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 화합 축제 한마당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 화합 축제 한마당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10-25 15:48
수정 2019-10-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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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 완료된 재개발구역 신축아파트 주민들과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이 공존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주민들이 다함께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대문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북아현동 북성초등학교에서 ‘2019 굴레방나눔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나눔한마당 축제는 지역 주민과 직능단체, 북아현동 교동협의회,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 북성초등학교, 추계예술대 등 관내 기관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행사다.

추계예술대학교 사물놀이팀의 공연으로 포문을 여는 이날 축제에서는 효행상 시상, 사랑의 쌀 나눔, 주민 장기자랑, 민요동아리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장애인식개선활동, 공유경제알리기, 경단녀 재취업 네트워크 홍보, 치매인식개선활동, 고추장 나눔, 바람개비 만들기, 한국전통놀이, 캘리그래피, 캐리커처,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부스 등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매결연마을인 강원도 홍천 무궁화마을의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와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과 즐길 거리가 다양한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로 많은 주민들이 즐겁게 화합하는 시간을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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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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