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계산 앞에서 외면당한 차별금지법…“정당은응답하라”

표 계산 앞에서 외면당한 차별금지법…“정당은응답하라”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0-18 11:26
수정 2019-10-18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8개 정당 질의
2개 정당 회신, 6개 정당 무응답
총선 앞두고 예민 이슈 피하는 정당
이미지 확대
“인종차별과 혐오 아웃”
“인종차별과 혐오 아웃”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나흘 앞둔 지난 3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기념 집회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 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집회에는 이주민과 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막을 대안으로 꼽히는 ‘차별금지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외면을 받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반대 표심을 의식해 차별금지법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 최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8개 정당에 차별금지법 의견을 물었지만 단 2곳만 입장을 내놨다. ‘선거 공학’이라는 명목으로 성소수자 이슈 등을 담고 있어 예민한 이 법안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정의당 등 8개 정당 대표에 ‘혐오와 차별 해소를 위한 각 정당의 입장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정당의 의견과 국내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 차별 해소를 위한 각 정당의 계획 등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날까지 2개 진보정당(정의당·민중당)만이 회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연대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의당 당론”이라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발의를 추진했으나 발의요건 10명을 충족시키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교섭단체가 돼 정의당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규 민중당 대표도 “멈추어 있고 진전하지 않는 평등은 혐오에 대한 용인”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하루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총선에서도 많은 후보자가 차별과 혐오로 선동을 일삼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중당은 선거철 혐오발언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등 남은 6개 정당 대표는 아무런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부터 질의 답변을 보내지 않은 각 정당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청사 앞에서 정당의 입장을 공개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할수록 평등은 멀어진다”면서 “차별과 혐오가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정당이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4일에는 민주평화당, 31일 자유한국당 청사 앞에서 시위가 예정돼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