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극적 타결… 임금 1.8% 인상 등 합의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극적 타결… 임금 1.8% 인상 등 합의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10-16 17:54
수정 2019-10-1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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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취소돼 1~8호선 교통대란 없어… 노조 “임금피크제 한계 투쟁 과제로”

지하철 1~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도시교통공사의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16일 오전 예정됐던 총파업이 취소되면서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은 실무협상 결과 총파업 개시가 예고됐던 이날 오전 9시를 앞둔 8시 53분쯤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임금 1.8% 인상, 5호선 하남선 연장 개통과 6호선 신내역 신설에 따른 안전인력 242명 증원을 노사 공동으로 서울시에 건의할 것,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기관사 인력 증원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면서 1029명을 감축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 사항은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제 확정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16∼18일 3일 동안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파업 하루 전인 지난 15일 제4차 본교섭이 난항을 겪었지만 이날 오전 3시 실무협상이 재개돼 밤샘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김태호 사장은 “시민 불편은 없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하에 노조와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 측에서도 “시민 불편에 대한 염려와 시민안전을 위해 합의 타결을 결단했다”면서 “임금피크제 정부 지침의 벽을 넘지 못한 한계를 하반기 주요 투쟁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교섭 현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을 격려했다. 박 시장은 “밤샘 협상으로 노사가 뜻을 모아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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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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