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국도 ‘전자담배주의보’…유해성분 공개법은 ‘깜깜’

한국도 미국도 ‘전자담배주의보’…유해성분 공개법은 ‘깜깜’

진선민 기자
입력 2019-09-16 14:43
수정 2019-10-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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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열풍…정부 ‘담배 마케팅 금지’ 등 규제 강화

전자담배 소비 24% 증가…유해성 논란
정부 ‘전자담배 마케팅’ 규제 시동
‘유해성분 공개법’ 도입 목소리도

세계적인 금연 열풍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판매량은 계속 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처럼 국내에서도 전자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담배 소비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전자담배 소비량만 급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 9360만갑으로 전년보다 24.2% 늘었다.

이에 정부가 규제 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 유사제품과 전자담배용 전용기구 등 담배제품의 판촉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담배 제품을 시연하거나 흡연기구 구매 대가로 숙박권, 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판촉 행위가 금지된다. 담배제품 사용 후기와 이용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이나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계는 지금 ‘전자담배주의보’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업계 홍보와 달리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자담배와 연관된 폐질환 환자가 올해에만 450여건 보고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가향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 식품의약국(FDA)이 수주 안에 가향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정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최근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해 6번째 폐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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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향을 내는 액상형 전자담배들. 캘리포니아 AP 연합뉴스
다양한 향을 내는 액상형 전자담배들. 캘리포니아 AP 연합뉴스
미국 뉴욕주도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전자담배 흡연은 위험한 수준”이라면서 “이번주 내로 긴급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공공보건위원회가 긴급규제를 결정하면 곧바로 판매금지 조치가 발효된다.

앞서 6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의 판매와 유통, 제조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 국가도 있다. 대만은 흡연피해방지법에 따라 전자담배의 반입과 거래를 엄격히 금지한다.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전자담배를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호주에서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만 합법이다.

●WHO “담배성분 공개 의무화”…국내는 아직

세계보건기구(WH0)는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따라 담배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품 성분과 배출물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담배 제조회사가 유해성분을 분석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니코틴과 타르 함량만 담뱃갑에 표시하는 실정이다.

특히 전자담배는 ‘건강에 이로운 담배’로 홍보되고 있는 만큼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코리아의 ‘글로’, KT&G의 ‘릴’ 등 신종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자체 분석해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담배업계가 사전에 성분 공개를 하도록 법 개정을 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입법을 추진한 적 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2016년 박맹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유해 성분을 제출하고 정부가 공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듬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배 유해성분을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조사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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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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