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단독 전기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6~7월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던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여자아이 3명을 11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실 매트리스에 앉아 있던 아이에게 고함을 치고, 책으로 다리를 때렸으며, 아이가 계속 울자 아이의 두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교실 밖에 내놓았다.
또 낮잠을 자지 않고 우는 아이를 억지로 눕혀 책으로 입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여러 차례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 책임이 무겁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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