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폭행‘ 전 강북구의원 2심도 집행유예

‘동장 폭행‘ 전 강북구의원 2심도 집행유예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9-06 11:41
수정 2019-09-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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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은 불인정
‘치료적 사법’ 첫발 뗀 법원
‘치료적 사법’ 첫발 뗀 법원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6월 아내를 살해한 치매 노인에게 치료 구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지난 23일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3개월 간 금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며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동장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재성(40) 전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홍창우)는 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40분쯤 강북구 수유동 한 음식점 앞에서 동장 조모(57)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심신미약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 방법, 행동,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시 과도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연장자임을 과시하면서 불쾌한 표현이 나온 것은 인정되지만 갈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뤄진 언행이었다”며 “상해 정도,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 역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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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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