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폭행‘ 전 강북구의원 2심도 집행유예

‘동장 폭행‘ 전 강북구의원 2심도 집행유예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9-06 11:41
수정 2019-09-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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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은 불인정
‘치료적 사법’ 첫발 뗀 법원
‘치료적 사법’ 첫발 뗀 법원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6월 아내를 살해한 치매 노인에게 치료 구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지난 23일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3개월 간 금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며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동장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재성(40) 전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홍창우)는 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40분쯤 강북구 수유동 한 음식점 앞에서 동장 조모(57)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심신미약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 방법, 행동,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시 과도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연장자임을 과시하면서 불쾌한 표현이 나온 것은 인정되지만 갈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뤄진 언행이었다”며 “상해 정도,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 역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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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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