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폭행‘ 전 강북구의원 2심도 집행유예

‘동장 폭행‘ 전 강북구의원 2심도 집행유예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9-06 11:41
수정 2019-09-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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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은 불인정
‘치료적 사법’ 첫발 뗀 법원
‘치료적 사법’ 첫발 뗀 법원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6월 아내를 살해한 치매 노인에게 치료 구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지난 23일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3개월 간 금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며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동장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재성(40) 전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홍창우)는 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40분쯤 강북구 수유동 한 음식점 앞에서 동장 조모(57)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심신미약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 방법, 행동,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시 과도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연장자임을 과시하면서 불쾌한 표현이 나온 것은 인정되지만 갈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뤄진 언행이었다”며 “상해 정도,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 역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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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선희 의원이 지난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및 산하 관련 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이번 선임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 활동에 첫발을 디딘 윤 의원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임기 초반부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펼쳐질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의정을 시작하자마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이 서류상의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thumbnail -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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