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계천도 80% 반대…광화문광장 늦출 이유 없어”

박원순 “청계천도 80% 반대…광화문광장 늦출 이유 없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8-27 15:38
수정 2019-08-27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출석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9.8.27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9.8.27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시장이 추진한 청계천 복원사업을 예로 들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출석해 “시정을 펼치다 보면 반대가 있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반대 여론이 60%가 넘으면 재검토를 고려할 의향이 없느냐는 김소양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청계천광장 때 거의 80% 이상이 반대했다”며 “당시 이명박 시장도 나름 많은 소통의 노력을 했고 마침내 이뤘다. 청계천 복원은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로 7017 때도 박근혜 정부하에서 사실 제동이 다 걸렸는데 계속 추진하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사업을 반드시 2021년 5월에 마쳐야 하는가”라고 묻자 “일부러 늦출 이유도 없다”며 “소통이 부족했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할 일이고, (그 시점에) 완공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이 사업은 거의 김영삼 정부 시절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며 “오해 중 하나가 마치 ‘박원순 프로젝트’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오랜 역사가 있고 시민의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행사를 금지한 광화문광장 예규와 달리 실제로는 광장에서 문화제를 가장한 정치적 행사나 심지어는 집회·시위까지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장 예규나 사용 원칙 등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크게 보면 정치적 의사의 표현에 대한 탈출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도 백악관 앞 등에서 일상적으로 집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에 대해 일정한 관용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아직 갈등을 막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또 헌법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가 ‘사전억제금지원칙’이 있어서 (사전에 정치적 집회를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시 입장에서는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북부 연장안은 종로, 은평, 경기 고양까지 관계된 일”이라며 “다른 지방에서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정무적인 노력을 해주실 필요도 있다”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또 “시는 서부경전철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했고 현재 국토교통부에 계획이 가 있다”며 “일부는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라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