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커로 ‘복직’ 썼다고 해고자에 5200만원 내라는 전범기업”

“래커로 ‘복직’ 썼다고 해고자에 5200만원 내라는 전범기업”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8-20 22:36
수정 2019-08-2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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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

해고 비정규직 4명·노조 상대 손배소
“780만원이면 충분… 노조 탄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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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등이 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배 협박 중단하라´, ‘불법 파견 책임져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등이 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배 협박 중단하라´, ‘불법 파견 책임져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자들이 해고에 항의하는 뜻으로 공장 정문 도로에 래커 칠을 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노동자들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그룹의 계열사 아사히글라스가 노조까지 탄압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아사히글라스는 휴대전화와 TV 등 액정의 유리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다.

노조에 따르면 경북 구미의 AGC(아사히글라스 컴퍼니) 화인테크노한국은 2015년 노조를 만든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이 업체 소속 비정규직 178명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2017년 “유리 생산과 세정 등 하청업체 업무가 회사 유지에 꼭 필요하고, 노동자들은 원청의 지시를 직접 받고 있다”며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과태료 17억 8000만원을 부과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공장 정문 도로 바닥에 래커로 ‘노동조합 인정하라´, ‘복직’ 등의 글씨를 썼다. 사측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1일 아사히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 4명에게 5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 측은 “래커를 지우는 데 드는 비용은 최대 780만원인데, 사측은 노조에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일부러 도로를 새로 깔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GC 관계자는 “전문업체에 의뢰하니 약품으로는 도로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해 새로 공사한 것이고, 회사 부지 내 도로라 외부 고객사 등이 자주 지나가는데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8-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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