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직지 루트’ 개척 산악인들, 실종 10년 만에 돌아온다

히말라야 ‘직지 루트’ 개척 산악인들, 실종 10년 만에 돌아온다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8-11 17:52
수정 2019-08-12 0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故 민준영·박종성 대원 추정 시신 발견

이미지 확대
실종 10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직지원정대 박종성(왼쪽)·민준영 대원이 생전에 히말라야 등반 중 활짝 웃고 있다. 직지원정대 제공
실종 10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직지원정대 박종성(왼쪽)·민준영 대원이 생전에 히말라야 등반 중 활짝 웃고 있다.
직지원정대 제공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를 알리고자 히말라야에 올랐다가 실종된 직지원정대원 2명의 시신이 10년 만에 돌아온다.

충북 청주 직지원정대는 지난 8일 네팔 등산협회로부터 고 민준영(당시 36세)·박종성(당시 42세) 대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9월 25일 오전 8시 15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봉우리의 하나인 히운출리(해발 6441m) 북벽에서 신루트인 ‘직지 루트’ 개척에 나섰다가 해발 5500m 지점에서 베이스캠프(해발 4200m)와 마지막 교신 후 실종됐다.

시신의 등산복이 실종 당시 두 대원의 것과 같고 주머니에서 한국 식량 등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지난달 23일쯤 현지 양치기 주민이 발견했으며 이후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로 옮겨졌다.

당시 원정대장 박연수(55) 충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꿈과 열정이 넘쳤고 정상 정복보다 정상까지 가는 새로운 등정로를 개척하는 데 주목한 국내 최고의 산악인들이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두 대원은 암벽과 빙벽을 오르며 신루트 개척에 전념했다. 실종 당일 아침 두 대원과 베이스캠프가 주고받은 무전에 따르면 “컨디션은?”, “둘 다 좋고 날씨도 좋다. 속도가 빨라 200m 더 올라 6000m 빙하지역에서 잘 수도 있다”, “무리하는 거 아닌가?” “아직 체력이 충분하다. 오늘 등반 끝내고 교신하자”는 말을 주고받은 뒤 다시는 무전이 울리지 않았다.

둘은 실종 1년여 전인 2008년 6월 6235m 무명봉에 올라 히말라야 유일의 한글 이름 ‘직지봉’을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승인받기도 했다.

유족과 직지원정대는 12일 네팔로 출국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뒤 현지 화장 후 국내로 운구할 계획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8-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