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금지’ 정종선 “운영비 횡령·학부모 성폭행 사실 아냐”

‘출국 금지’ 정종선 “운영비 횡령·학부모 성폭행 사실 아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8-09 07:58
업데이트 2019-08-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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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고교축구연맹 회장
정종선 고교축구연맹 회장
고교 축구팀 감독 시절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채고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정종선(53)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에 넘겨져 징계를 받게 됐다.

축구협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정종선 회장에 대한 스포츠공정위 회부를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위원들의 일정 조정을 거쳐 12일 회의를 열어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회장은 서울 강남 모 고등학교의 감독으로 있을 때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학생의 대학 입학 편의를 봐주겠다며 제3자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 정 회장은 최근에는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상벌위에서 축구인의 명예 실추와 직권 남용, 횡령 등 규정이 적용되면 자격정지 1년에서 최고 제명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정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자료를 내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축구 선수로서 또한 축구 지도자로서 55년 인생을 명예롭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횡령 또는 성폭행 의혹은 사실로 구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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