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진상조사 결과 발표
검거 영상 유출 前서장 등 감찰 대상 포함“실종신고 받고도 CCTV 제때 확인 안 해
압수수색서 졸피뎀 처방전 라벨 못 찾아”
종합대응팀 운영·실종 수사 매뉴얼 개선


피의자 고유정(가운데).


진상조사팀은 “전남편 강모씨에 대한 실종 신고 접수 후 초동 조치 과정에서 범행 장소인 펜션 현장 확인 및 주변 수색이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시 졸피뎀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유정은 강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있었던 5월 27일 이후 하루 만에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떠나며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씨 가족들은 신고가 있었던 당일 경찰이 펜션에서 가장 가까운 CCTV를 확인하지 않아 시신 유기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실종 수사는 수색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범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CCTV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해야 한다”며 “우선순위 판단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감찰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팀은 수사팀이 고유정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졸피뎀의 처방전 라벨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확인했다. 이 라벨은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발견해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에는 졸피뎀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거짓 진술에 수사팀이 휘둘린 부분, 범행 장소인 펜션을 일찍 확인하지 못한 부분과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부분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적극적인 지휘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에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면서도 “수사 방향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팀은 박 전 서장이 고유정의 체포 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찰 단계에서 공보 규칙과 인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들은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진상조사팀에 호소했으며 박 전 서장은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진상조사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고유정 사건처럼 중요사건이 발생하면 초기 위기관리를 위해 중요도에 따라 지방경찰청이나 본청 차원에서 종합대응팀을 운영하고 실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소재 확인을 위해 실종 수사 매뉴얼도 개선하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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