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초의회의장단, 일본 경제침략 규탄

울산 기초의회의장단, 일본 경제침략 규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8-05 11:33
수정 2019-08-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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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맞서 120만 울산시민과 함께 경제독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울산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는 5일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국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세계무역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제침략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과거사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에 나서라”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는 계속된 도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본은 침략의 강도를 더 높여 나갈 것”이라며 “이는 곧 109년 전 우리 민족이 겪었던 치욕스러운 경술국치 역사를 되풀이할지도 모를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장협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일본 경제침략 만행에 당당하게 맞서 경제독립 운동을 하며 정부 의지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전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일체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 자치단체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장협의회는 “울산시, 5개 구·군 자치단체와 연계해 행정 물품과 공사와 관련한 전범 기업 제품 사용을 통제하는 조례를 만들고, 일본 자매·우호도시 교류 전면 중단,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안 하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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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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