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뚜기 천막’ 가처분 각하…새로운 방법 찾는 서울시

‘메뚜기 천막’ 가처분 각하…새로운 방법 찾는 서울시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7-25 22:30
수정 2019-07-26 0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화문광장에 벌이는 우리공화당의 기습적인 천막 설치와 철거로 서울시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천막 설치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가능”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성우)는 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에 천막을 철거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유만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천막을 설치하면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 법원에 냈다.

●市 “비용 및 손해 배상 청구 진행”

법원 결정이 나오자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 및 손해 배상 청구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앞서 두 차례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천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지난 5월 10일 처음 천막을 설치한 이후 서울시가 강제 철거하자 우리공화당은 당일 곧바로 광장에 다시 천막을 쳤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에 나서자 철거 작전이 시작되기 30분 전 스스로 천막을 철거하더니 철거반이 사라지자 다시 세웠다. 가처분신청 각하 결정이 나기 하루 전인 지난 24일에도 밤 9시쯤 돌연 광화문광장을 떠나 세종문화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천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7-2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