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뚜기 천막’ 가처분 각하…새로운 방법 찾는 서울시

‘메뚜기 천막’ 가처분 각하…새로운 방법 찾는 서울시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7-25 22:30
수정 2019-07-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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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 벌이는 우리공화당의 기습적인 천막 설치와 철거로 서울시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천막 설치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가능”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성우)는 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에 천막을 철거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유만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천막을 설치하면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 법원에 냈다.

●市 “비용 및 손해 배상 청구 진행”

법원 결정이 나오자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 및 손해 배상 청구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앞서 두 차례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천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지난 5월 10일 처음 천막을 설치한 이후 서울시가 강제 철거하자 우리공화당은 당일 곧바로 광장에 다시 천막을 쳤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에 나서자 철거 작전이 시작되기 30분 전 스스로 천막을 철거하더니 철거반이 사라지자 다시 세웠다. 가처분신청 각하 결정이 나기 하루 전인 지난 24일에도 밤 9시쯤 돌연 광화문광장을 떠나 세종문화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천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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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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