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뚜기 천막’ 가처분 각하…새로운 방법 찾는 서울시

‘메뚜기 천막’ 가처분 각하…새로운 방법 찾는 서울시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7-25 22:30
수정 2019-07-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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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 벌이는 우리공화당의 기습적인 천막 설치와 철거로 서울시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천막 설치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가능”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성우)는 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에 천막을 철거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유만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천막을 설치하면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 법원에 냈다.

●市 “비용 및 손해 배상 청구 진행”

법원 결정이 나오자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 및 손해 배상 청구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앞서 두 차례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천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지난 5월 10일 처음 천막을 설치한 이후 서울시가 강제 철거하자 우리공화당은 당일 곧바로 광장에 다시 천막을 쳤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에 나서자 철거 작전이 시작되기 30분 전 스스로 천막을 철거하더니 철거반이 사라지자 다시 세웠다. 가처분신청 각하 결정이 나기 하루 전인 지난 24일에도 밤 9시쯤 돌연 광화문광장을 떠나 세종문화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천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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