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전기버스 114대 11월부터 추가 운영

서울시, 친환경 전기버스 114대 11월부터 추가 운영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7-19 11:13
수정 2019-07-19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11월부터 전기 시내버스 114대를 추가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시범운영한 전기버스 29대에 이어 11월부터 총 운행대수가 143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 추가 도입으로 운행노선은 기존 3개에서 최대 19개로 확대된다. 전기버스는 주행 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압축천연가스(CNG)버스보다 진일보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교통약자를 배려해 전기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도입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전기버스를 포함한 친환경 시내버스를 3000대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또한 서울시는 전기버스 표준모델을 마련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기버스를 추가 도입한 회사에는 1대당 최대 2억원과 함께 충전시설 설치비용(1기당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이 확산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