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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 4년…“한국 음란사이트의 효시”

‘소라넷’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 4년…“한국 음란사이트의 효시”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7-09 15:24
업데이트 2019-07-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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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4억 1000만원 추징은 “불법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송씨는 자신의 남편과 다른 부부 2명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라넷’을 운영해 불법 음란물을 배포·방조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소라넷’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음란물 유통사이트로 회원들에게서 이용료를 받는 한편,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이들은 그간 해외 곳곳을 옮겨 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그러다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소라넷’을 운영한 주체는 자신의 남편과 다른 부부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소라넷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 관리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부모의 계좌가 수십 개 제공됐다”면서 “피고인은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소라넷 사이트는 차원을 달리하는 전문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라고 설명하며 “대한민국 모든 음란사이트의 효시 같은 사이트라 피고인의 관여가 계좌 제공 정도였다 해도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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