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서면 또 쓰레기 더미…뜯어보면 또 음식 찌꺼기 범벅

돌아서면 또 쓰레기 더미…뜯어보면 또 음식 찌꺼기 범벅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7-02 20:52
수정 2019-07-0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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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무단투기 단속 현장 가보니

배출 시간 아닌데도 골목길마다 수북
일반 종량제 봉투에 각종 오물 등 뒤섞여
“과태료 10만원” 단속하자 “몰랐다” 버럭
“쓰레기 치워라” 민원에 전담팀까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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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낙성대동의 한 골목을 찾은 서울 관악구 소속 무단 투기 보안관들이 마구 버려진 쓰레기봉투를 뜯어 무단 투기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만한 단서를 찾고 있다.
지난달 27일 낙성대동의 한 골목을 찾은 서울 관악구 소속 무단 투기 보안관들이 마구 버려진 쓰레기봉투를 뜯어 무단 투기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만한 단서를 찾고 있다.
“집 앞 길가에 잔뜩 쌓인 쓰레기 냄새가 방 안까지 들어와요. 빨리 좀 치워 주세요.”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는 여름철만 되면 각 구청의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길가에 내놓은 쓰레기가 쉽게 부패해 악취가 퍼지는 까닭에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27일 서울 관악구청 소속 ‘무단투기 보안관’(몰래 버린 쓰레기 단속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들과 함께 관악구 낙성대동 등의 골목을 돌며 쓰레기 불법 배출 실태를 살펴봤다.

“이제 오후 3시인데 벌써 이렇게 쌓여 있네요.”

무단 투기 보안관들을 이끌고 단속에 나선 이선규 관악구 무단투기 대응팀장은 낙성대동 골목 전봇대를 중심으로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봉투를 가리키며 인상을 찌푸렸다. 악취는 봉투 밖으로 퍼져 코를 찔렀다. 서울시 전역에서 쓰레기는 일반·음식물·재활용으로 나눠 오후 6시 이후 배출해야 한다. 시간 등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는다.

보안관들이 무단 투기된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들어 올리자 빨간 음식물 국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봉투를 열었더니 볶음밥 잔반, 반쯤 썩은 바나나 껍질 등 각종 음식물과 스티로폼 배달 용기 등이 뒤엉켜 있었다. 이 팀장은 “평소 나오는 내용물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정체 모를 오물이 나오면 제일 곤혹스럽다”고 했다. 보안관은 쓰레기 더미를 한참 뒤져 찾아낸 ‘전기료 고지서’를 통해 무단 투기한 주민을 밝혀냈다.

낮에 쓰레기를 버리면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주민이 많았다. 쓰레기 점검을 지켜보던 한 주민은 “봉투에 넣어 버렸는데 뭐가 문제냐”며 의아해했다. 단속 보안관이 “배출 시간을 어겼고, 봉투에 알맞은 내용물을 담지 않았다”고 설명하자 “나도 매일 아침에 내다 버리는데 안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점검에 나선 공무원은 “무단 투기 현장을 적발해도 몰랐다고 우기거나 화를 내며 불만을 터뜨리는 시민이 있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하루 동안 관악구의 보안관 18명은 무단 투기된 쓰레기봉투 270개를 뒤졌고 몰래 버린 6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전국에서 발생한 일평균 5만 3490t의 생활 쓰레기 가운데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서울·부산 등 3곳에서 45.2%(2만 4166t)가 나왔다. 또 무단 투기 적발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전국에서 발생한 무단 투기 신고·단속 건수는 2017년 53만 786건으로 한 해 전(32만 706건)보다 약 65% 늘었다.

악취 등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은 무단 투기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자취생 등 주거 인구가 많은 관악구에서는 2017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무단 투기 문제만 전담하는 대응팀을 만들어 불법 배출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무단 투기가 적발돼도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내는 시민은 40% 수준”이라고 전했다. 구청에서 적발 통보서를 보내면 변명하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도 잦다.

현장에선 시민들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욱재 관악구 청소행정과장은 “자기만 편하려고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내다 버리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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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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