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전환 문제없다”…학생·학부모 패소

법원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전환 문제없다”…학생·학부모 패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28 10:55
수정 2019-06-28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은평구 대성고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대성고교의 모습. 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였다가 지난해 9월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서울 은평구 대성고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28일 원소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교육청이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학교의 신청이 있을 때에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호서학원과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면서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았고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동의해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했지만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를 표현했고 심의도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