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전환 문제없다”…학생·학부모 패소

법원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전환 문제없다”…학생·학부모 패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28 10:55
수정 2019-06-28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은평구 대성고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대성고교의 모습. 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였다가 지난해 9월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서울 은평구 대성고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28일 원소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교육청이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학교의 신청이 있을 때에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호서학원과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면서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았고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동의해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했지만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를 표현했고 심의도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thumbnail -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