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전환 문제없다”…학생·학부모 패소

법원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전환 문제없다”…학생·학부모 패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28 10:55
수정 2019-06-28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은평구 대성고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대성고교의 모습. 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였다가 지난해 9월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서울 은평구 대성고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28일 원소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교육청이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학교의 신청이 있을 때에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호서학원과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면서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았고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동의해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했지만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를 표현했고 심의도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상일동 해맞이교 일대에서 열린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덕천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그린웨이환경연합, 사)한국청소협회, 사)이음숲,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미래환경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대학생 봉사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하남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덕천과 한강 연결 구간 일대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고덕천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으며, 평소 고덕천 정화 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덕천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활하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