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경찰서 찾아간 범인, 신임경찰 눈썰미에 딱 걸려

제 발로 경찰서 찾아간 범인, 신임경찰 눈썰미에 딱 걸려

문성호 기자 기자
입력 2019-06-10 10:52
수정 2019-06-10 1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영상=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사진·영상=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쓴 혐의를 받던 남성이 자신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검거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일 인천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캐리어를 찾으러 왔다는 한 남자. 그런데 이상하게 낯이 익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 하나가 게시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11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경찰서 석암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A씨는 자신의 “캐리어를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최영민 순경.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최영민 순경.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당시 근무를 서던 최영민(26) 순경은 A씨를 한눈에 알아봤다. A씨는 며칠 전 길에 떨어진 카드를 주워 사용한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던 것.

그런 그가 자신의 캐리어를 분실했다며 경찰서에 찾아온 것이다. 이에 최 순경은 즉시 이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렸고, 개인 수첩에 메모해둔 내용을 확인한 후 A씨가 범인임을 확신했다.

A씨는 처음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결국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해 6월 30일 임용된 최영민 순경은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경찰관 신분이다. 최 순경은 “팀원들과의 협동으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대단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 되기보다는 시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신뢰받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