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불법 천막 변상금 고작 3만원… “100배 올려라”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 변상금 고작 3만원… “100배 올려라”

김승훈 기자
입력 2019-05-13 17:58
수정 2019-05-14 0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광장에 막무가내로 텐트를 치고 통행을 방해해도 벌금이 턱없이 낮아 ‘변상금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애국당이 시의 자진 철거 요청일인 이날 오후 8시까지 자발적으로 철거해도 변상금은 고작 3만 860원이다.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장 사용료를 받고 있다. 광화문광장 합법 사용료는 1시간에 1㎡당 주간은 10원, 야간은 13원이다.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1.2배(주간 기준 12원)다.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실효를 거두려면 시간당 최소한 120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들 내에선 변상금을 100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면적 18㎡ 규모의 천막 2동을 기습 설치했다. 시는 11일 자진 철거 요청 공문과 13일 오후 8시까지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9-05-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