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불법 천막 변상금 고작 3만원… “100배 올려라”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 변상금 고작 3만원… “100배 올려라”

김승훈 기자
입력 2019-05-13 17:58
수정 2019-05-1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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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광장에 막무가내로 텐트를 치고 통행을 방해해도 벌금이 턱없이 낮아 ‘변상금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애국당이 시의 자진 철거 요청일인 이날 오후 8시까지 자발적으로 철거해도 변상금은 고작 3만 860원이다.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장 사용료를 받고 있다. 광화문광장 합법 사용료는 1시간에 1㎡당 주간은 10원, 야간은 13원이다.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1.2배(주간 기준 12원)다.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실효를 거두려면 시간당 최소한 120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들 내에선 변상금을 100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면적 18㎡ 규모의 천막 2동을 기습 설치했다. 시는 11일 자진 철거 요청 공문과 13일 오후 8시까지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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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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