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억공간’ 스프레이로 훼손한 60대 여성 입건

‘세월호 기억공간’ 스프레이로 훼손한 60대 여성 입건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5-12 11:17
수정 2019-05-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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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 만들기 약속해요’
‘안전한 사회 만들기 약속해요’ 약 4년 8개월간 서울 광화문광장을 지킨 세월호 천막이 떠난 자리 12일 서울시의 추모시설인 ‘기억·안전 전시공간’이 문을 열었다. 이 공간은 79.98㎡(약 24평) 규모의 목조 건물로 전시실 2개와 시민참여공간, 안내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날 오후 열린 개관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전한 사회에 대한 다짐의 의미를 담은 약속의 손도장을 찍고 있다. 2019.4.12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 벽면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61)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광화문 광장 남쪽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 벽면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세월호 기억살인’, ‘문재인’이라는 문구를 적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을 순찰하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12일 귀가시켰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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