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종북’ 주장 지만원 2심도 유죄…집유 감형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종북’ 주장 지만원 2심도 유죄…집유 감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08 15:41
수정 2019-05-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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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8공청회 참석한 지만원씨
국회 5.18공청회 참석한 지만원씨 지만원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2019.2.8/뉴스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이하 정대협)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극우 논객 지만원(78)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은 줄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극우 논객 이상진(7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한 인터넷 매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를 한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배우자는 간첩’이라는 내용의 기사 3건을 작성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에 대한 비방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무관하거나 신빙성 없는 자료만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면서 “비방을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익을 위해 작성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윤 대표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에 관해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내용이어야 한다”면서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윤 대표에 대한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지씨와 이씨가 기사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씨와 이씨는 판결 직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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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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