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원…2배 인상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원…2배 인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29 08:59
수정 2019-04-29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방활동 방해 차량 이렇게 됩니다
소방활동 방해 차량 이렇게 됩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서 열린 ‘소방활동 방해 주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훈련’에서 소방차 출동 중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 차량을 파손한 뒤 통행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화재시 소방차들이 소화시설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즉각적인 사용이 어려워 신속한 화재 진압을 못하고 피해를 키우는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했다. 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높였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칠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2017년 12월 제천 화재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색 표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경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영웅의 뒷모습
영웅의 뒷모습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시장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에 출동한 한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마친 뒤 장비를 들고 소방차로 향하고 있다. 2019.2.15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