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원…2배 인상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원…2배 인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29 08:59
수정 2019-04-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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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 차량 이렇게 됩니다
소방활동 방해 차량 이렇게 됩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서 열린 ‘소방활동 방해 주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훈련’에서 소방차 출동 중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 차량을 파손한 뒤 통행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화재시 소방차들이 소화시설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즉각적인 사용이 어려워 신속한 화재 진압을 못하고 피해를 키우는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했다. 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높였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칠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2017년 12월 제천 화재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색 표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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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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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의 뒷모습
영웅의 뒷모습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시장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에 출동한 한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마친 뒤 장비를 들고 소방차로 향하고 있다. 2019.2.15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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