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징수’ 악명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사라진다

‘갑질 징수’ 악명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사라진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4-28 17:19
수정 2019-04-28 18: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폐지된다.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폐지된다.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1600원)가 32년 만에 없어진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전남 구례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를 징수하던 매표소를 철거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지리산 천은사는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관람료인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 2007년 전국의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징수하자 탐방객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매표소가 설치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다.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도 통행료를 낼 수밖에 없다 보니 징수 폐지 요구가 잇따랐다. 반면 천은사는 사찰이 소유한 토지 내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며 폐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미지 확대
철거 예정인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매표소
철거 예정인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매표소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1천600원)가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2019.4.28 [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이번 협약은 탐방객 불편을 없애면서 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상생의 본보기’로 평가된다. 통행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등 공공기관은 천은사 주변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와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천은사의 운영기반 조성과 함께 지방도 861호선 천은사 구간 도로부지 매입을 추진한다. 참여 기관들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탐방 기반시설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