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징수’ 악명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사라진다

‘갑질 징수’ 악명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사라진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4-28 17:19
수정 2019-04-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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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폐지된다.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폐지된다.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1600원)가 32년 만에 없어진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전남 구례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를 징수하던 매표소를 철거한다고 28일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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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은사는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관람료인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 2007년 전국의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징수하자 탐방객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매표소가 설치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다.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도 통행료를 낼 수밖에 없다 보니 징수 폐지 요구가 잇따랐다. 반면 천은사는 사찰이 소유한 토지 내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며 폐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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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인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매표소
철거 예정인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매표소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1천600원)가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2019.4.28 [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이번 협약은 탐방객 불편을 없애면서 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상생의 본보기’로 평가된다. 통행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등 공공기관은 천은사 주변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와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천은사의 운영기반 조성과 함께 지방도 861호선 천은사 구간 도로부지 매입을 추진한다. 참여 기관들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탐방 기반시설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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