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자 처벌은 고작 해경 한 명… 朴·黃 처벌하라”

“정부 책임자 처벌은 고작 해경 한 명… 朴·黃 처벌하라”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4-14 22:36
수정 2019-04-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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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오늘 세월호 5주기 기자회견

구조·수사 방해 등 1차 명단 17명 공개
국민 고소·고발인단 모집 책임 추궁키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사 5주기를 맞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대상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17명의 이름을 공개하고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

14일 4·16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자 17명의 명단을 1차로 발표한다. 참사 당시 ‘골든 타임’(구조 적기)이었던 약 100분 동안 퇴선 조치를 막고 단원고 학생 등 승객들을 배 안에 머물도록 해 피해를 키운 책임자를 공개 대상으로 삼았다. 명단에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인사 4명,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7명,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수부 2명, 담당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포함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도 광주지검 수사 책임자에게 진실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유족과 시민단체 측은 “검찰이 세월호 수사를 했지만 그동안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말단인 김경일 해경 123정장뿐”이라며 책임자에 대해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참사 5주기 콘퍼런스에서 “안전사회의 초석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데 있다”며 “15일 책임자 명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핵심 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는 죄목의 공소시효가 끝나 가는 것도 유족들의 마음을 바쁘게 한다. 현행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5년, 직권남용죄는 7년이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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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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