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필로폰 투약’ 혐의 전격 체포...“죄송…마음 무거워”

로버트 할리 ‘필로폰 투약’ 혐의 전격 체포...“죄송…마음 무거워”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4-09 07:03
수정 2019-04-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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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필로폰 구매해 자택서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마약 혐의로 체포
로버트 할리 마약 혐의로 체포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9일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했다. 뚝배기 같은 푸근한 얼굴에 항상 웃던 모습에 시청자들은 그의 필로폰 투약 소식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할리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유치장 입감을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원남부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점퍼와 회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에 들어섰다.

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시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매했냐” “언제부터 마약 투약하셨냐” 등의 물음에 직접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이어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할리는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체포됐다. 할리는 최근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 이후 하일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여 하 씨로부터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날이 밝는 대로 할리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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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신인 그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하일’이란 이름을 얻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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