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추행 대자보’ 누명쓴 교수 ‘직무상 재해’ 인정

‘허위 성추행 대자보’ 누명쓴 교수 ‘직무상 재해’ 인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29 10:39
수정 2019-03-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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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추행 대자보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숨진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최근 급여심의회를 열고 손 교수 유족이 제기한 ‘직무상 유족 보상급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5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됐고, 유족 보상 급여 기준에 맞는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다음 달 중으로 유족에게 결정문과 급여 지급 절차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동아대 허위 성추행 대자보 사건은 2016년 3월 동아대 미술학과 야외스케치 수업 뒤풀이 때 손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거짓 대자보가 같은 해 5월 19일 교내에 붙으면서 촉발됐다.

이를 보고 괴로워하던 손 교수는 그다음 달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서 소문만 듣고 허위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B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퇴학당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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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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