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씨의 구속 정지 기한은 오는 22일 오후 9시까지이며 이 시간까지 수감 중인 구치소로 돌아가야 한다.
범행에 가담한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구속 기간 만료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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