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상·창문 설치 ‘서울형 고시원’ 만든다

7㎡ 이상·창문 설치 ‘서울형 고시원’ 만든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03-18 23:26
수정 2019-03-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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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노후고시원 주거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서울에 고시원을 운영하려면 방의 실제 면적이 최소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2.4배 늘린다.

서울시는 18일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후속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201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가구의 최소주거조건을 14㎡ 이상 면적에 전용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고지했지만, 고시원은 주택이 아닌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적용에서 제외됐다. 현재 고시원을 지을 때 복도 폭에 대한 건축기준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실면적이 4~9㎡(약 1~3평)에 불과하고 창문조차 없는 ‘먹방’이 넘쳐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주거기준을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 신축고시원에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의 예산을 15억원으로 늘려 노후고시원 75곳에 전액 지원한다. 설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기존에 입실료를 5년 동안 동결해야 했던 것을 3년으로 줄이는 등 지원 조건도 완화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향후 2년 안에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저소득가구에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를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고시원 거주자 약 1만 가구가 1인당 월 5만원을 신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해 빨래방, 샤워실 등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고시원 리빙라운지’ 시범 사업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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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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