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상·창문 설치 ‘서울형 고시원’ 만든다

7㎡ 이상·창문 설치 ‘서울형 고시원’ 만든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03-18 23:26
수정 2019-03-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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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노후고시원 주거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서울에 고시원을 운영하려면 방의 실제 면적이 최소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2.4배 늘린다.

서울시는 18일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후속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201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가구의 최소주거조건을 14㎡ 이상 면적에 전용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고지했지만, 고시원은 주택이 아닌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적용에서 제외됐다. 현재 고시원을 지을 때 복도 폭에 대한 건축기준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실면적이 4~9㎡(약 1~3평)에 불과하고 창문조차 없는 ‘먹방’이 넘쳐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주거기준을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 신축고시원에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의 예산을 15억원으로 늘려 노후고시원 75곳에 전액 지원한다. 설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기존에 입실료를 5년 동안 동결해야 했던 것을 3년으로 줄이는 등 지원 조건도 완화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향후 2년 안에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저소득가구에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를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고시원 거주자 약 1만 가구가 1인당 월 5만원을 신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해 빨래방, 샤워실 등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고시원 리빙라운지’ 시범 사업도 시작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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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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