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도시’ 발돋움하는 서울… 성평등 임금공시제 전국 최초 실시

‘성평등도시’ 발돋움하는 서울… 성평등 임금공시제 전국 최초 실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03-07 15:38
수정 2019-03-07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3곳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실시한다. 10여년째 국내 남·녀 임금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파헤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평등도시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 임금과 근로 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실제 국내 노동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정보가 10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이번달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기관별 임금정보를 수집한 뒤, 기관별 현황을 분석해 8월까지 구체적인 공시 범위와 내용을 담은 표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학계, 시민, 기업인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오는 5월 중 차별조사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성별 임금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는 원인을 고용의 전 과정에 걸쳐 파악한다는 목표다. 시에 따르면 국내 남녀 임금격차는 2008년 36.8%에서 2017년 37%로 10년째 답보상태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재로서는 민간 기업에 임금 공시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우선 가능한 범위부터 시작하고, 자가 진단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내년에는 민간 위탁기업으로도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에서도 자율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분석 및 공시 범위에 대해서는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여성일자리기관 24개의 명칭도 내년부터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 브랜드로 통합한다. 경력중단여성의 재취업에서 모든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중점 사업을 확대하고, 직업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총괄 기능을 하는 본부로, 여성발전센터 5곳은 권역별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캠퍼스로, 여성인력개발센터 18곳은 자치구별 직업교육을 하는 센터로 각각 전환한다.

문 실장은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등 여성을 개발 대상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명칭을 과감히 버리고 통합 브랜드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9월에는 동작구 대방동 옛 미군기지에 여성창업 허브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이 연면적 8874.8㎡,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문연다. 공방, 창업마켓, 공유 사무실 등을 갖췄으며, 아이 돌봄 공간이 들어서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달부터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2~3곳에서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7월까지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신변보호 대상자를 위한 ‘안심이 앱’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여성 안전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8월에는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여성안전통합관제센터를 마련해 자치구별 여성 안전 서비스를 총괄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