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립유치원 사태, 사회주의형 인간 양성하려는 좌파 음모”

한유총 “사립유치원 사태, 사회주의형 인간 양성하려는 좌파 음모”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2-25 14:20
수정 2019-02-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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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에듀파인 도입 반대 대규모 도심 집회
“사립유치원 사태, 사회주의형 인간 양성하려는 좌파 음모”
박용진 의원 “적반하장…모든 행정력 동원, 불법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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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모인 한유총
국회 앞에 모인 한유총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2019.2.25 연합뉴스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5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등 정부의 시행령을 반대하는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었다. 한유총은 지난해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공개 이후 확산된 사립유치원 사태를 ‘교육부의 유아교육 사망선고’라고 규정짓고 ‘좌파들의 음모’라는 주장을 폈다.

한유총은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한유총 소속 회원 등 2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집결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내년부터는 에듀파인 도입 대상이 전체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유치원 운영자가 아닌 제3자도 기관의 예산 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사립유치원들의 회계투명성을 높이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도입을 계속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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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사립유치원 죽이는 정부정책 철회하라’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사립유치원 죽이는 정부정책 철회하라’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2.25/뉴스1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코자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야합해 오늘의 사립유치원문제를 일으켰다”면서 “민주당과 교육부는 언론플레이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사립유치원을 비리 프레임으로 덧씌웠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국공립 유치원을 “국민이 국가에 의존하는 시대는 사람이 노예의 길을 가는 사회”라고 하는가 하면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편 한유총 내 ‘온건파’가 갈라져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지도부는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오는 26일 서울교육청에서 만나 에듀파인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서울교육청은 이날 밝혔다. 한사협과 함게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주로 가입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도 앞서 공식적으로 에듀파인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공정위와 국세청, 경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한유총의 불법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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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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