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태조사… “경제문제 낙태” 33%
헌재 위헌여부 판단 앞두고 영향 미칠 듯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지난해 9~10월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조사한 결과 75.4%가 형법 269조(낙태 부녀자 처벌 조항)와 270조(낙태 의사 처벌 조항)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낙태죄 폐지 의견을 낸 것이다. 낙태 허용 사유를 제한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에는 48.9%가 동의했다. 모자보건법은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질환이 있을 때 ▲강간·준강간 임신 ▲혈족 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는 사례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여성계는 그동안 이 법에 ‘사회·경제적 사유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33.4%(복수 응답)가 낙태 이유로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 지장’을, 32.9%는 ‘경제 상태로 양육이 힘들어서’를 꼽았다. 현재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건강 상태’와 ‘강간·준강간’ 사유로 낙태를 했다는 응답자는 10%에도 못 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83.3%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756명(7.6%)이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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