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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원강사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야”

대법원 “학원강사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야”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05 09:00
업데이트 2019-0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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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는 정규강의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펄럭이는 깃발.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펄럭이는 깃발.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학원의 시간제 영어강사였던 B씨와 C씨가 A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08년부터 약 6년간, C씨는 2004년부터 약 11년간 A학원에서 시간제 영어강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하루에 4시간씩 주 3회 정규강의를 진행하고 매년 3월부터 9월까지는 주 4시간씩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강의시간과는 무관하게 수강생들이 지급한 전체 수강료의 50%를 받는 조건이었다.

이들은 퇴직 후 특강을 실시한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A학원에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소정근로시간에 특강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주휴수당도 청구 금액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특강반 강사로서 원고들은 정규반 강사로서의 지위와는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원심은 B·C씨에게 퇴직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강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일 이전 4주를 기준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A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했기 때문에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A학원이 결정했고, 강사들은 A학원이 개설해 배정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A학원의 수강생들에게 특강 강의를 했다”면서 “수업료의 50%를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해서 그러한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강 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주휴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원심 판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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