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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시간 일해도 4시간 인정…학습지 교사·대리기사도 최저보수를”

    “12시간 일해도 4시간 인정…학습지 교사·대리기사도 최저보수를”

    여민희 학습지노조 사무처장이창배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인터뷰 “아침 10시 출근해 밤 10시 퇴근해도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고작 4시간이에요.” 여민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16일 학습지 교사들이 마주한 현실을 ‘공짜 노동’이란 단어로 요약했다. 학습지 교사들에겐 학생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회원관리,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업무가 주어지지만 이러한 업무는 정작 이들이 받는 ‘수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습지 한 과목을 듣는 데 가입자가 내는 비용은 월 4만원 선. 여기서 학습지 교사들이 받는 금액은 평균 45% 수준으로, 과목당 한 달에 1만 8000원 정도를 버는 셈이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며 100건의 수업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은 월 200만원이 채 안 된다. 회원 유지와 홍보를 위해 주는 회사 로고가 박힌 연필이나 아이들 선물도 직접 자비로 구매해서 준다. 일부 회사에선 실적을 내지 못한 교사들을 단체 대화방인 이른바 ‘빵 탈출방’에 넣어 실적을 압박하기도 한다. 여 사무처장은 “‘빵’은 실적이 없다는 뜻”이라며 “실적을 한 건이라도 올려야 그 방을 나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대리기사 노조 “실질 시급 7000원대 부지기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업체들은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해 종료 단추를 누를 때까지만 보상 시간으로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15분 운행하는 1만 5000원짜리 콜 하나를 처리하는 데도 앞뒤 이동과 대기 등으로 꼬박 1시간이 걸려 실질 시급은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순수 운행을 제외한 모든 대기 시간과 프로그램 사용료, 구독료, 보험료 등의 추가 비용은 대리기사들의 몫”이라며 “결국 실질 시급이 7000원대에 불과한 기사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사측이 도입한 등급제가 대리기사들을 더 옥죈다는 의견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체들은 점수와 콜 수에 따라 등급을 매겨 최고 등급 기사에게 배차 우선권을 준다. 이 위원장은 “등급을 유지하지 못하면 후순위로 밀려 콜을 잡을 수 없다 보니 기사들은 2인 1조로 팀을 짜서 가짜로 콜을 올리고 완료 처리하며 수수료를 사측에 바치는 ‘유령 콜’ 작업까지 벌인다”고 토로했다. “870만 특고 노동자 방치는 국가 직무유기”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보장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봤다. 이 위원장은 “적정 보수가 보장된다면 기사들이 다음 콜을 잡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위를 미친 듯이 질주하거나 운행 중 위험하게 앱을 조작하다 사망하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사무처장 역시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한 만큼 제 가치를 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현장의 변화가 법 개정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여 사무처장은 “1953년에 제정된 낡은 근로기준법 문구에 갇혀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최저보수를 적용받는 성공적인 사례가 하나둘 생겨나 변화를 촉발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법 개정까지 다다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한원찬 경기도의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자부담 10%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불용액 전환 활용해야”

    한원찬 경기도의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자부담 10%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불용액 전환 활용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경기도 경제실과 노동국의 예산 집행 실태를 비판하며,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재편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및 노동국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민생 경제와 직결된 주요 사업들의 구조적 문제점과 방만한 예산 운용 실태를 짚어냈다. 먼저 진행된 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그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의 고질적인 진입장벽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설현대화 혜택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10%의 자부담률은 경기 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세 상인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영세 상인들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10%인 자부담률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경제실장에게 주문했다. 이어진 노동국 소관 심사에서 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지원’ 사업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대규모 불용 사태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그는 “노동국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약 24억 원의 막대한 불용 예산이 발생했다”며 “정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 이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한 의원은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 부서의 과감한 결단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150억 원의 관련 예산을 과감히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결산 심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역설하며 일선 부서의 책임감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그는 “결산 심사는 단순히 지나간 숫자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혈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이다”라며 “경제실과 노동국은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달라”고 덧붙였다.
  • 이병숙 경기도의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단기 일자리 양산 우려… 양질의 고용 생태계 구축 촉구

    이병숙 경기도의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단기 일자리 양산 우려… 양질의 고용 생태계 구축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경기도의 주요 중장년 정책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지원사업’의 단기·단순노무직 편중 실태를 지적하며, 외형적 수치 중심의 성과 평가에서 벗어나 장기근속이 가능한 양질의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인력 배치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질의를 통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와 단순 노무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취업 근로자의 상당수(63.4%)가 청소·환경·경비 분야 등 단순 노무에 편중되어 있어, 기존 민간 시장의 일자리와 차별성이 다소 부족하다”라며 “도비가 투입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인 만큼,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 사이의 괴리를 짚어내며 고용의 불안정성을 꼬집었다. 그는 2025년 사업 실적과 관련해 “목표 인원은 123%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은 78.9%에 머물러 13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이는 중도 퇴사자가 많거나 단기 채용 위주의 사업 운영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기업 모집 대신 내실 있는 고용 유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기업을 참여시키느냐가 아니라, 참여한 근로자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업 참여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세부운영계획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참여자의 장기근속과 정규직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인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하루 3~4시간의 유연근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우수 채용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정책적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중장년층 전용 직무 개발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그는 “실적을 맞추기 위해 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보다,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단순히 숫자로 성과를 평가받는 사업이 아니라 중장년 세대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기도 대표 일자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불발…찬성 11표·반대 15표 부결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불발…찬성 11표·반대 15표 부결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불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두고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위는 “표결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노동계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 왔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세 차례 회의에서도 노사 간 갈등이 거듭되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근로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공짜 노동’을 줄이고, 무리한 운용을 막아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도급제 근로자 상당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면 소상공인 등 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대했다. 결국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이날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에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 회의인 제6차 전원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5인 미만 사업장엔 ‘그림의 떡’… 노동 양극화 심화 우려”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5인 미만 사업장엔 ‘그림의 떡’… 노동 양극화 심화 우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대해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도 설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위원장은 11일 진행된 노동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의 저조한 참여 실적과 이로 인한 예산 불용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경기도 내 75만 개 사업장 가운데 55만 개가 30인 미만의 영세 기업임에도, 당초 80인 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도는 촌극이 벌어졌다”라며 “이는 현장의 산업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정책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노동국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명하자, 이 부위원장은 현장 실정을 도외시한 발언이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 배제 조항을 없앴을 뿐,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대기업은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5년을 꼬박 일해야 그 돈을 만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영세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4.5일제는 결국 또 다른 노동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정부의 노동 정책은 4.5일제와 같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도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영세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망 구축으로 노동국의 정책 지향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라고 역설하며 전면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2028년 노동 기본계획 수립 시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노동 비례대표인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대표 발의해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노동 정책 분야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 부위원장은 공무직 성과상여금 반영을 ‘공공의 약속’으로 강조하며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휴가 등 기본 복지 차별 철폐와 현장 정담회를 지속하는 등 노동 존중 실천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과도한 성과급 자제로 노사관계 윈윈해야”

    “과도한 성과급 자제로 노사관계 윈윈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국제 사회에 노동시장 체질 개선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급속한 기술혁신과 AI의 진보가 사회·경제 구조의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며 “AI가 전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둘러싼 우려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AI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직업훈련 확대와 같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와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높은 성과급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 노사 모두 ‘윈윈’하는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일레븐코퍼레이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장관 표창 수상

    일레븐코퍼레이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장관 표창 수상

    일레븐코퍼레이션(대표이사 백창준)이 지난 28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주관 “2026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포상은 남녀 근로자가 일터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하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일레븐코퍼레이션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평가·승진 체계를 운영해 왔다. 또한 모성보호 제도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실제로 회사는 ▲시차출퇴근제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태아검진 시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축하금 지급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호 존중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임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백창준 일레븐코퍼레이션 대표는 “이번 수상은 남녀 모두가 능력을 발휘해 공평한 보상을 받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온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동구, ‘폭염 종합대책’ 추진…시설 총 607곳 운영

    성동구, ‘폭염 종합대책’ 추진…시설 총 607곳 운영

    서울 성동구는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4개 분야 21개 사업의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특보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 운영, 현장근로자 안전관리 등 4대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폭염특보 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TF반, 종합지원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단계별로 운영한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와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 안부 확인과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장애인·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에는 선풍기, 여름 이불 등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숙소도 운영한다.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현재 성동구는 무더위쉼터 215곳, 스마트쉼터 56곳, 냉온열의자 164곳과 횡단보도와 교통섬 주변의 무더위그늘막 172곳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도심 속 대표 여름 휴식공간인 살곶이 물놀이장과 어린이꿈공원 물놀이장 3곳도 운영한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가까운 곳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도로 25개 노선에는 살수차를 활용한 물청소를 실시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운영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야외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환경공무관과 공공일자리 참여자, 공원관리 근로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무더위 휴식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공사장과 건축공사장 등 총 101곳에 대해서는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보장, 온열질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공사장 관계자와의 소통체계를 활용해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한다. 구 관계자는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임태희, “사립 영유아 교사들 연가·병가 눈치 안 보게 하겠다”…‘쉴 권리’ 보장

    임태희, “사립 영유아 교사들 연가·병가 눈치 안 보게 하겠다”…‘쉴 권리’ 보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도내 사립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 현장 교사들의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지난 2월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20대 교사가 독감 확진 후에도 출근을 강행하다 패혈성 쇼크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현장 교사들의 건강권 보호와 ‘쉴 권리’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이 아파도 출근해야만 하는 주된 이유로 ‘대체 인력 부족(71.0%)’과 ‘관리자의 눈치(67.6%)’가 꼽힌 영유아교사협회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 현장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유아 교사들의 부재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대체 인력 풀(Pool)’을 확충하고, 관련 예산을 수반한 ‘상시 대체교사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교사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의 오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세심한 지원책도 함께 살핀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사실상 휴식이 불가능한 영유아 교사들의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연가나 병가 사용 시 불이익이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기관장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등 ‘기관장 책임 강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후보는 “유보통합이라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아, 현장 선생님들이 건강하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교육·보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면서 “교육감으로 복직하면 현장 선생님들과 소통하며, 연가와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다”고 공약했다.
  • 제주도, 육아휴직 아빠 40% 첫 돌파… “지난해 1000명 넘었네”

    제주도, 육아휴직 아빠 40% 첫 돌파… “지난해 1000명 넘었네”

    제주에서 ‘아빠 육아휴직’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가 맞물리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2507명 가운데 남성이 1072명으로, 비율이 42.8%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도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0%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여성은 1435명 육아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3년 33.6%(610명)에서 2024년 36.1%(703명), 2025년 42.8%(1072명)으로 2년 새 약 10%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 역시 610명에서 1072명으로 76% 급증했다. 도는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꼽는다. 2024년 도입된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월 상한액도 1개월 차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 월 160만원)로 전환되며, 연간 최대 29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통해 최초 3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월 최대 14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실제 장려금 지급 실적은 2023년 341개소·22억 7900만 원에서 2025년 610개소·38억 36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은 전국적으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 7200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60.7%로, 여성 증가율(29.1%)의 두 배를 웃돌았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을 포함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는 34만 2388명으로 집계됐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대는 제도 개선과 함께 맞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며 “일·생활 균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새벽배송 제한하면 택배비 건당 +1000원 불가피” 학계 분석 나왔다

    “새벽배송 제한하면 택배비 건당 +1000원 불가피” 학계 분석 나왔다

    새벽·야간 배송 종사자의 근로시간 제한과 이에 따른 수입 보전 입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할 택배 수수료가 건당 1000원 인상될 것이라는 학계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새벽·야간 배송 시간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 배송 기사 등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현재 새벽배송 기사들은 주 60시간 수준으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정은 새벽배송 노동시간을 최대 40시간으로 추진했다가 소득 감소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주 46시간이라는 절충안을 내놓고 추진 중이다. 이에 노동계는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되 줄어든 노동시간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의 요구대로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이 이뤄질 경우 택배 1개당 약 1000원의 인상 폭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상품학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배송 시간제한으로 인한 택배 종사자의 근무 시간 단축과 수입 보전분, 물량 소화를 위한 추가 인력 인건비 등을 종합하면 택배 1건당 1061원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시간을 주 48시간으로 20% 단축할 경우 기존 종사자 1만 5000명(쿠팡, 컬리, CJ대한통운 기준)의 수입 보전액(월 165억원)과 한정된 시간 안에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추가 인력 3750명의 인건비(월 204억원)를 합산한 월 369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보고서는 이를 지난해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고려한 새벽배송 추정 물량 3476만건으로 나눠 택배 건당 수수료 인상액을 추정했다. 그러면서 “현행 입법 추진은 택배기사에 한정돼 있으나 새벽배송의 공급사슬을 고려하면 간선 차량 운전자, 물류센터 종사자 등으로 동일한 규제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학회는 “새벽·야간 배송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근로 시간의 일률적 제한보다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야간 배송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의무화, 연속 야간 근무 일수 제한, 휴식시간 보장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 “서울 버스기사 격월 상여금, 통상 임금에 포함”

    대법 “서울 버스기사 격월 상여금, 통상 임금에 포함”

    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기사에게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를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간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버스운송조합)은 추가 임금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등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산정 방식에 대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이 실제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부분에 대해선 법리 오해라고 보고 이 부분을 파기했다. 동아운수 직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보장시간(노사가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사전에 합의한 시간)에 미치지 못했는데,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긴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산정할 때, 기사들의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사측은 당초 2심 판결 때 예상됐던 임금상승분 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 총파업 끝에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별도로 하고 2.9%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 서울시와 사측은 이번 판결에 근거해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반영하면 2024년 기준 서울 시내버스 노조원 평균 연봉은 6324만원에서 최대 75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 대법 “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보장시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대법 “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보장시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기사에게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등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산정 방식에 대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이를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간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전·현직 기사들은 사측이 짝수달마다 기본급의 100%로 계산해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9월 이를 제외하고 지급된 수당의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1심은 “산정 기간 중 재직 여부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조건이 달라지는 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통상임금의 기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2심 재판부도 변경된 판례의 취지를 반영해 “변경된 전합 판결에 의하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됐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미지급 수당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잘못이라는 상고 일부는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실제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산정할 때, 기사들의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보장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사측이 기사들에게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준이 되는 ‘보장시간’이 노사 간 사전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재산정하는 수당도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 [사설] 무리한 성과급, ‘마지막 잔치’ 될 수 있는 현실 직시하길

    [사설] 무리한 성과급, ‘마지막 잔치’ 될 수 있는 현실 직시하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순이익이 10조 3600억원이니 3조원 이상 나눠 갖자는 뜻이다. 기업 이익이 노조원의 근로 행위로만 창출된 것이라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말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장기 투자 등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기업 이익 창출은 지속 가능하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지급으로 촉발된 주력 기업들의 성과급 요구는 보통 걱정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을 요구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도 성과급 상한액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의 성과는 해외공장 건설과 공장 자동화로 압축할 수 있다. 현대차는 미국·브라질·체코·터키·인도 등에도 공장을 갖고 있다. 지역별 맞춤 생산을 위한 전진기지라지만 국내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한층 적게 들기 때문이다. 울산공장의 정규직 생산 근로자 임금이 미국 공장보다 높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미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한국의 2배를 훨씬 뛰어넘는다. 현대차가 실제 공정에 투입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서둘러 개발한 것도 같은 이유다. 노조에 발목을 잡혀서는 기술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에서다. 노조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투입하려면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수입을 보장하라고 한다. “울산공장에는 아틀라스가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외치기도 했다.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의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두고 노조는 자화자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파업으로 이룬 고연봉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현대차는 이미 국내 생산직의 신규 채용을 줄여 가고 있다. 노조는 지금 자신들의 손으로 ‘신의 직장’을 결딴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올해 성과급이 ‘마지막 잔치’가 되지 않도록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임혁백 칼럼]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 시민권을 부여하라

    [임혁백 칼럼]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 시민권을 부여하라

    플랫폼 노동자의 폭증과 저임 노동자들의 과소소비로 인해 플랫폼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숫자가 2023년 기준 88만명으로 폭증해 그들의 정치적 레버리지를 높여 주고 있고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표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인들 사이에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정규직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노동, 복지, 건강과 안전을 부여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19세기 유럽의 산업 노동자들은 노조를 조직해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정당을 결성해 정치세력화에 성공했으며, 국가를 움직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었고, 노사정 계급 타협을 통해 ‘산업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21세기의 플랫폼 노동자는 계급으로 조직하기 힘들고, 집단행동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방치할 경우 플랫폼 노동자들은 ‘새로운 위험한 계급’으로 변모해 21세기 플랫폼 자본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플랫폼 노동자 및 플랫폼 기업과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가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권리와 보호를 받는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 현재 인공지능(AI) 혁명은 보이지 않는 혁명으로 일자리를 뺏는 수준이 아니라 일자리를 삭제해 가고 있다. AI 혁명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세분화된 업무를 건당 보수를 받고 수행하는 ‘클라우드(Cloud)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질 나쁘고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급증시키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초단기 계약직 노동자를 배달노동, 대행노동, 대기노동, 임시직 노동의 형태로 고용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필요할 때에만 인력을 고용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미래의 경제시스템으로 더욱 확산되고 구조화될 플랫폼 경제는 독립 노동자들이 일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페이를 나누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이다. 플랫폼 경제화가 진행되면 노동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하향 평준화된다. 플랫폼 노동자는 직업 정체성이 없고, 고정된 작업장이 없으며, 표준 근로시간이 없고, 비임금 형태로 보상을 받는다. 유연한 스케줄에 따라 대기, 적기주문, 제로시간 계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고, 노동시간의 불확실성으로 소득 불안정성이 높다. 플랫폼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시대에 국가가 제공했던 복지를 받을 수 없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임시직, 계약직, 독립 노동자가 주류인 플랫폼 노동자는 집단적으로 조직하기 힘들고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유연한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로시간 계약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 불안정성이 높다. 결국 플랫폼 경제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precarious proletariat, 프레카리아트)를 양산한다. 노동경제학자들은 AI와 자동화로 대다수의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진국에서는 로봇세와 기본소득 제공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게 소득을 이전해 과소소비와 사회적 시민권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로봇세는 어떤 로봇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 AI 로봇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위험, 전 세계적 차원에서 로봇세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반면 기본소득은 AI 기반 경제하에서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로서 로봇세보다 사회통합과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더 유효하다. 19세기 유럽의 노사정이 계급타협을 통해 산업노동자들을 장내 제도권 안으로 포용한 것처럼 21세기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산업 시민권을 부여하는 포용적 노동대개혁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위험한 계급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 기업 64% “정부 규제합리화 노력 만족”… 최대 부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정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안전 문제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63.8%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은 23.4%에 그쳤다. 규제혁신 컨트롤 타워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는 등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 강화가 긍정 평가를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제 중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중처법을 비롯한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49.9%)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가 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가 15.5% 순이었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강화’ (23.8%),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 (18.1%) 등으로 나왔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가장 많은 42.3%가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을 꼽았다. 그 외에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 (38.1%),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 (29.8%)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X(인공지능 전환) 시대, 각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 [사설] 포괄임금 악용 엄단하되 노사 자율 합의는 유연하게

    [사설] 포괄임금 악용 엄단하되 노사 자율 합의는 유연하게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 어제부터 시행됐다. 포괄임금이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울 때 노사가 합의한 각종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이나 종종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임금 체불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도 포괄임금제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라”면서 “연장근무, 야근, 주말근무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는 정액수당제는 금지된다. 특히 현장에서 고정 초과근무(OT)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수당이 더 크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정확한 근로시간·관리가 필요하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 기재해야 한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제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정액수당제와 고정 OT 형태를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출장이나 외근이 잦은 직종, 업무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재택근무 등이 해당 사례로 거론된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주 52시간제로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임금 체계와 근로시간 관리가 강화되면 흡연 시간, 차 마시는 시간 등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동료와의 가벼운 대화 등을 통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노동생산성 제고도 필요하다. 임금을 덜 주기 위한 포괄임금 악용은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가 근무시간이나 형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줄이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 현장 “근로시간 깨알 기록은 현실과 괴리” 노동계 “현행법 되풀이 수준… 맹탕 지침”

    현장 “근로시간 깨알 기록은 현실과 괴리” 노동계 “현행법 되풀이 수준… 맹탕 지침”

    업계 “수당 일일이 산정 힘들어”한국노총 “법 개정 등 보완 필요” 서울 금천구에서 전시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57)씨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직원 7명의 수당 산정을 두고 최근 고민이 깊어졌다. 억대 계약을 따내면 평일 휴일 가릴 것 없이 매일 직원들과 야근을 하며 일을 마감한 뒤 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정부 지침대로 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따로 구분해 주기는 쉽지 않아서다. A씨는 “해외 전시 계약을 수주하면 직원들이 시차에 맞춰 새벽에도 통화하고 일하는데, 근무 시간을 일일이 기록해 수당을 구분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했다. 지침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맞춰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하지만 업계에선 “근로시간을 엄격히 기록·관리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노동단체에선 “지침만으론 공짜노동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두고 입장이 다르다. 정부는 정액수당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정액수당제의 원칙적 금지는 노사정 합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근로시간이 엄격히 기록·관리되지 못하는 사업장에서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지침이 현행법과 판례가 이미 인정한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노무사는 “‘고정OT’(고정 초과근무시간)를 약정했더라도 실제 발생한 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은 이미 현행법과 판례가 보장하는 사항”이라며 “영업 등 일부 특수 직종을 제외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쉬운 직종에서는 포괄임금 적용을 전면 금지해야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법령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려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개정 등 후속 보완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포괄임금 악용 엄단하되 노사 자율 합의는 유연하게

    [사설] 포괄임금 악용 엄단하되 노사 자율 합의는 유연하게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 어제부터 시행됐다. 포괄임금이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울 때 노사가 합의한 각종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이나 종종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임금 체불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도 포괄임금제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라”면서 “연장근무, 야근, 주말근무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는 정액수당제는 금지된다. 특히 현장에서 고정 초과근무(OT)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수당이 더 크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정확한 근로시간·관리가 필요하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 기재해야 한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제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정액수당제와 고정 OT 형태를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출장이나 외근이 잦은 직종, 업무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재택근무 등이 해당 사례로 거론된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주 52시간제로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임금 체계와 근로시간 관리가 강화되면 흡연 시간, 차 마시는 시간 등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동료와의 가벼운 대화 등을 통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노동생산성 제고도 필요하다. 임금을 덜 주기 위한 포괄임금 악용은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가 근무시간이나 형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줄이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 쿠팡CLS·SK에너지 하청노조 분리교섭 못한다…노동위 줄줄이 ‘1호 기각’(종합)

    쿠팡CLS·SK에너지 하청노조 분리교섭 못한다…노동위 줄줄이 ‘1호 기각’(종합)

    노동위원회가 쿠팡CLS, SK에너지, 에쓰오일(S-OIL), 고려아연의 하청노조가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가 하청노조의 요구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쿠팡CLS를 상대로 신청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노위는 “다른 노조의 조합원들과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 형태상 차이가 없다는 점,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 및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카드 콜센터 하청노조가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콜센터의 고객상담 업무와 IT개발 및 시설관리 직종의 업무 내용, 근로자들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현격히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앞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와는 함께 교섭할 수 없다며 교섭 단위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사측 유착관계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택배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중앙노동위에 재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울산지노위 역시 이날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하청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울산지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한 노조 간 이해관계가 유사하며 교섭 단위 분리 시 노동조합 간 근로조건의 격차 유발 우려 등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과반인 노조에 비해 교섭에 대표성을 띠고 나설 수 없다는 점이 이유였다”며 재심 의사를 밝혔다. 이외 동희오토(충남지노위)와 한국전력공사(전남지노위)는 교섭 단위가 분리됐다. 사용자성 인정 결정도 이어졌다. 포스코이앤씨(경북지노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지노위)는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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