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로 수많은 사람 고통…구속 당연” “사법부 자해”

“재판 거래로 수많은 사람 고통…구속 당연” “사법부 자해”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1-24 03:26
수정 2019-01-2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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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단체 법원 밖 여론전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를 두고 진보·노동단체와 보수단체 등이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23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앞에선 사법농단의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진보단체들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권정오 위원장은 “고법이 전교조의 지위를 회복해 줬음에도 대법원이 다시 빼앗아 갔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거래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되돌린 것을 치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김갑수 공공운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뒤집고 KTX 승무원의 코레일 정규직 임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면서 “(법적 처벌로)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 지회장도 “노동자의 삶을 가지고 재판 거래 대상으로 삼은 양승태를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반대하며 맞불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들은 애국가를 부르며 “사법부는 좌파 정권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장 출신 석동현 자유한국당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사법부를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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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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