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접견거부 유우성 변호인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대법 “국정원 접견거부 유우성 변호인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1-13 09:09
수정 2019-01-13 09: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접견을 거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우성씨의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변호한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2월 초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를 접견하겠다고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국정원은 가려씨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서 접견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국가가 변호인 접견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제약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침해당한 이익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의 책임 정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억제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국가가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지역 축구회 시축식 참석… “생활체육 기반 확충에 행정적 결단 필요”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송학축구회, 행운축구회, 건우FC축구회, 신우축구회 시축식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유 의원은 행사 현장에서 동호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생활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는 생활체육 활동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현장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축구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역 축구 동호인들의 숙원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보다 안정적인 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크골프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서울시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왔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체육 복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유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수요에 비해 체육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은 과감히 추진하고, 기존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지역 축구회 시축식 참석… “생활체육 기반 확충에 행정적 결단 필요”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