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접견거부 유우성 변호인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대법 “국정원 접견거부 유우성 변호인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1-13 09:09
수정 2019-01-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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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접견을 거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우성씨의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변호한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2월 초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를 접견하겠다고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국정원은 가려씨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서 접견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국가가 변호인 접견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제약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침해당한 이익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의 책임 정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억제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국가가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영한 서울시의원,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시대, 서울시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시대, 서울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과 기관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최근 금융시장 환경을 배경으로, 기업 경영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확대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흐름”이라며 “서울시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상달 전 카이스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한국금융시장연구원 최환열 대표가 발제를 통해 국내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금융시장 흐름을 분석했다. 이어 선진변호사협회 도태우 대표, 한국ESG경영개발원 홍은표 이사장, 자유와책임 정우진 대표, 서울연구원 김묵한 실장,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 홍순화 공동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 ▲기관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 증가와 기업 경영 변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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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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