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등 5명 특별채용 “법적 문제 없다”

서울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등 5명 특별채용 “법적 문제 없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1-04 11:56
수정 2019-01-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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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교조 4명 포함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

전교조 해직교사,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당연퇴직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 특별채용한 것…법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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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하는 조희연 교육감
신년사 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3 연합뉴스
서울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30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통해 17명의 지원자 중 최종 5명의 합격자를 선정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임용을 완료했다”면서 “이번 특별채용은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를 조건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채용된 5명의 교사 중 4명은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친전교조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2012년 퇴직했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퇴직했다가 2007년 사면 복권됐다.

서울교육청은 5명 중 전교조 소속이 4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과거에 있었던 전교조 해직 교사에 대한 복직과는 의미와 취지가 다르다”면서 “서울교육을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교단에 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특별채용을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아울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형 확정 이후 5년간 복직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특별채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채용 과정을 모두 끝낸 뒤 뒤늦게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질문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할 때, 소정의 공무담임 제한 기간이 지났다면 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당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우리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2016~2017년 면직된 교사 30여명이 아직 교단에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 오는 6일에는 퇴직하고 3년이 넘은 교사는 특별채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시행돼 면직 교사는 올해를 넘기면 교단에 돌아오기 힘들어 진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특별채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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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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