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사고 3명 시신 신촌세브란스로 운구…“조용히 가족장으로”

펜션사고 3명 시신 신촌세브란스로 운구…“조용히 가족장으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19 16:19
수정 2018-12-19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8일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 3명의 시신이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진다.
이미지 확대
서울로 운구되는 강릉 펜션사고 피해자
서울로 운구되는 강릉 펜션사고 피해자 19일 오후 강원 강릉시 우란 장례식장에서 강릉 펜션사고 피해자의 시신 2구가 응급차로 운구되고 있다. 2018.12.19 연합뉴스
강릉 고려병원과 강릉아산병원에 안치돼 있던 학생 3명의 시신을 실은 구급차는 19일 오후 4시 10분께 병원을 떠났다.

시신 1구는 4시 20분께 소방헬기에 의해 강릉종합운동장을 떠나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30분 뒤 나머지 2구도 헬기를 이용해 이송했다.

강릉에서 잠실까지는 50분∼1시간가량 걸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신이 병원을 떠난 뒤 “서울교육청과 학교가 협의를 해서 숨진 학생 3명은 서울로 옮겨 장례절차를 밟기로 했으며 장례와 관련된 일체의 지원은 서울교육청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조용히 가족장을 치르는 방식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내겠다.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실명을 거론하거나 아이들 사진을 올리는 등 과도한 관심을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사고 학생 학부모들은 사고대책본부를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례도 최대한 간소하게 조용히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