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등급 최하”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위험…입주자 퇴거 조치

“안전등급 최하”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위험…입주자 퇴거 조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12 10:17
수정 2018-12-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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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대종빌딩 입주자 퇴거조치.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삼성동 대종빌딩 입주자 퇴거조치.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종빌딩이 붕괴 위험에 노출돼 서울시가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지난 11일 신고를 받고 이 빌딩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건물 2층 중앙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지고 기둥 내 철근에선 구조적 문제도 발견됐다. 안전등급은 최하인 E등급으로 붕괴 발생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1년 준공된 이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15층으로 사무실과 상가 90여 곳이 입주해있다. 서울시는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켰다. 오후 8시 현장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밀진단을 신속히 진행해 철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같은날 소셜미디어에 해당 건물 사진을 게재하며 “당장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이 감지된 순간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라며 “건물주는 물론 주민 누구라도 즉시 신고 가능한 사회적 프로그램과 신속한 대처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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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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