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오피스텔 붕괴위험에 입주자 퇴거조치

서울 삼성동 오피스텔 붕괴위험에 입주자 퇴거조치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11 22:00
수정 2018-12-11 2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긴급점검…박원순 “정밀진단해 철거여부 판단”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이 붕괴위험에 노출돼 시 당국이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신고를 받고 강남구청과 함께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긴급 점검한 뒤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켰다.

시는 “전문가 점검 결과 (건물이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되는 등 붕괴 발생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건물 중앙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지고, 기둥 내 철근 등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견돼 주변을 보강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시설로 쓰이는 해당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1만4천799㎡ 규모로 1991년 준공됐다.

오후 8시께 현장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밀진단을 신속히 진행해 철거 여부를 판단하고 입주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자세한 상황 설명, 충분한 고시를 한 뒤 퇴거 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모든 사고에는 징후가 있기 마련인 만큼 모든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