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오피스텔 붕괴위험에 입주자 퇴거조치

서울 삼성동 오피스텔 붕괴위험에 입주자 퇴거조치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11 22:00
수정 2018-12-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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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점검…박원순 “정밀진단해 철거여부 판단”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이 붕괴위험에 노출돼 시 당국이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신고를 받고 강남구청과 함께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긴급 점검한 뒤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켰다.

시는 “전문가 점검 결과 (건물이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되는 등 붕괴 발생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건물 중앙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지고, 기둥 내 철근 등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견돼 주변을 보강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시설로 쓰이는 해당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1만4천799㎡ 규모로 1991년 준공됐다.

오후 8시께 현장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밀진단을 신속히 진행해 철거 여부를 판단하고 입주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자세한 상황 설명, 충분한 고시를 한 뒤 퇴거 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모든 사고에는 징후가 있기 마련인 만큼 모든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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