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알몸으로 뛰어다니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A씨(61)를 공연음란죄·건조물침입죄로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5분쯤 술에 취한 채 옷을 모두 벗고 국회 앞을 뛰어다니다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A씨를 연행했다.
A씨는 “대통령, 검찰총장,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다 때려잡아야 한다”며 횡설수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A씨(61)를 공연음란죄·건조물침입죄로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5분쯤 술에 취한 채 옷을 모두 벗고 국회 앞을 뛰어다니다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A씨를 연행했다.
A씨는 “대통령, 검찰총장,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다 때려잡아야 한다”며 횡설수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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