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울산 중구청장 불구속 기소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울산 중구청장 불구속 기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12-03 15:42
수정 2018-12-03 15: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검은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5월 21일 지방선거 후보로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공항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2013년 울산 등 7개 공항을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5일 지방선거 전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돼 있는데, 현직 구청장이 완화 조처를 하지 않아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지검은 박 구청장의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박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당시 모 언론에 보도된 고도제한 관련 내용을 그대로 언급한 것일 뿐, 누구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에 대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