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겨눈 화염병…테러당한 ‘법의 권위’

대법원장 겨눈 화염병…테러당한 ‘법의 권위’

기민도 기자
입력 2018-11-27 22:18
업데이트 2018-11-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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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원장 출근길 승용차 습격당해
재판 앙심 품은 70대 “화나서” 투척
청원경찰들 진화…인명 피해는 없어
“독립성 훼손한 사법부가 자초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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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가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에 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과거 대법원장의 차량에 계란을 던지는 일은 있었지만 대법원장에게 직접 테러를 가하려고 한 사건은 처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김 대법원장이 탄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74)씨를 붙잡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등방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10분쯤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씨는 김 대법원장 차량이 청사로 들어오는 순간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에 불을 붙여 던졌다. 불은 대법원장의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와 남씨 손에 옮겨붙었으나 현장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진화하고 남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인화물질이 들어 있는 500㎖ 페트병 4개를 더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28일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취재진에 “권익을 찾기 위해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강원 홍천에서 유기축산물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남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 부적합 처분을 내려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했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기각 처리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오후에 수원지법을 방문하는 등 예정됐던 전국 지방법원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법조계에선 초유의 대법원장 습격 시도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증폭된 사법 불신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화염병으로 대법원장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헌법에 의해 부여된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사법부가 이번 테러를 자초했다는 해석도 있다”는 성명을 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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