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검찰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26 18:40
업데이트 2018-11-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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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동참하고도 음주운전을 해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0시 55분쯤 강남구 삼성동 청담공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한편 ‘윤창호법’을 국회에 제안해 실제 발의까지 이끌어낸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서울, 부산 등에서 윤창호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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