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감호소에서 이유불문 손·발·가슴 묶어 보호실 이동은 인권침해”

인권위 “감호소에서 이유불문 손·발·가슴 묶어 보호실 이동은 인권침해”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1-26 11:57
업데이트 2018-11-26 11: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주치의가 피치료감호자에게 매번 높은 강도의 강박(환자의 손목이나 발목을 끈이나 벨트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을 시행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고, 이런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걸린 무지개 깃발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걸린 무지개 깃발 14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에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다. 2018.7.12 연합뉴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피치료감호자 A, B씨는 “감호소에서 발생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손, 발, 가슴을 다 강박해 끌고갔다”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같은 감호소의 C씨도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해당 기관의 과도한 조치에 대해 인권위에 사건을 접수했다.

이에 공주치료감호소는 “피치료감호자 A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강박했고, B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시행했다”면서 “정당한 치료행위”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C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이 감호소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강박 상황 204건에서 모두 이유불문 5포인트 수준(손·발·가슴 동시 강박)의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의 사례만 봐도 5포인트 강박은 과도한데다가, 조사된 204건의 모든 상황에 대해 5포인트 강박을 실시했다는 것은 이것이 부당한 대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 바닥에 눕혀놓고 강박을 시행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잡아끌어서 보호실로 이동시킨 행위는 의료적 필요 범위를 넘는 과도한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타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하고, 격리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억제의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 시행은 과도한 조� 굡箚� 결론내렸다.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친화적인 격리·강박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기관의 강박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