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건 관련자를 조사할 때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다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한 때 혹은 조사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심야 조사를 허용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 대상자에게 심야 조사 동의를 요구할 수 있어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 경찰은 조사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만 심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가 자필로 심야 조사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대상자가 심야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거나 향후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면 심야 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그러나 피의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 완료를 앞둔 상황 등 다른 예외적 사유는 계속 유지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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