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젤리나 졸리 “난민, 본국 귀환까지 도와야…한국정부에 감사”

앤젤리나 졸리 “난민, 본국 귀환까지 도와야…한국정부에 감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04 21:36
수정 2018-11-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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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만난 안젤리나 졸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만난 안젤리나 졸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유엔난민기구(UNHCR) 특사 안젤리나 졸리가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1.4 [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유엔난민기구(UNHCR)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4일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앤젤리나 졸리는 이날 국내 난민 정책 주무 부서인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을 만나 유엔난민기구 특사로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국내 난민 정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졸리는 이 자리에서 예멘 난민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난민들이 출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철저한 난민 심사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난민 신청·심사 제도의 강화를 위해 유엔난민기구가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앤젤리나 졸리는 또 “정기 후원자 23만명을 비롯해 많은 개인 후원자가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유엔난민기구에 기부하고 있다”면서 한국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이어 “최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전쟁과 실향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경제 대국인 한국은 난민 보호에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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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젤리나 졸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방문
앤젤리나 졸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방문 유엔난민기구(UNHCR)의 특사인 안젤리나 졸리가 3일 서울시 중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서울사무소를 찾아 한국의 난민정책과 전 세계 난민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8.11.4 [유엔난민기구 제공] 연합뉴스
전날 앤젤리나 졸리는 서울 중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서울사무소에서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을 만나 예멘 난민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각국의 난민촌을 방문했던 경험 등을 서로 나눴다.

앤젤리나 졸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예멘의 위기 상황을 끝내는 데 부끄러울 만큼 더디게 행동해왔다”면서 “전 세계 난민의 수를 줄이려면 난민 발생 원인인 내전을 끝내야만 한다”면서 예멘 내전의 종식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들을 도와야 하는 공동의 책무에 대해 사람들이 더 깊이 이해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난민보호법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예멘인들의 고통 완화를 위한 각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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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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