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내년부터 첫째 아이 낳아도 30만원 장려금

성남 내년부터 첫째 아이 낳아도 30만원 장려금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10-28 17:40
수정 2018-10-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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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50만원으로...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 성남시는 내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에게도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둘째 아이를 낳으면 주던 출산장려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급한다. 셋째 아이 100만원,넷째 아이 200만원,다섯째 아이 이상 300만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 장려금은 시가 발행한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12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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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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