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내년부터 첫째 아이 낳아도 30만원 장려금

성남 내년부터 첫째 아이 낳아도 30만원 장려금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10-28 17:40
수정 2018-10-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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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50만원으로...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 성남시는 내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에게도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둘째 아이를 낳으면 주던 출산장려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급한다. 셋째 아이 100만원,넷째 아이 200만원,다섯째 아이 이상 300만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 장려금은 시가 발행한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12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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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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