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의 자리를 맡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학생증을 찍은 사진을 이용한 대학생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와 B(24·여) 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교 도서관에서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맡기 위해 미리 준비한 다른 학생의 학생증을 촬영한 사진을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인식시켜 도서관 자리를 예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 씨도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 학교에서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예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와 B(24·여) 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교 도서관에서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맡기 위해 미리 준비한 다른 학생의 학생증을 촬영한 사진을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인식시켜 도서관 자리를 예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 씨도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 학교에서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예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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