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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물원 퓨마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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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퓨마는 국제멸종위기종 2등급으로, 사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동물 사체처리 규정에 따라 관할 환경청에 신고한 뒤 동물 사체처리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동물 사체처리 전문업체에서는 소각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퓨마가 사살됐다는 소식을 접한 국립중앙과학관은 생물 다양성 보전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취지로 퓨마 사체 기증을 요청했다.
퓨마를 학생 교육용 박제로 만들어 전시하겠다는 것이다.
대전도시공사는 퓨마 사체 기증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사살된 퓨마는 몸무게 60㎏의 8살짜리 암컷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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