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7년 전 ‘자살’ 처리 윤병선 소위 사건 재수사”

권익위 “37년 전 ‘자살’ 처리 윤병선 소위 사건 재수사”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9-11 23:12
수정 2018-09-12 02: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건 당일 보고서·사체검안서 등 모순”

37년 전 ‘자살’로 처리된 고 윤병선 소위 사망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사건 당일 보고서와 사체검안서, 재수사 보고서 간 여러 모순점이 발견됐다.

귄익위는 11일 윤 소위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재수사를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고려대 경제학과 학군 19기인 윤 소위(당시 23세)는 1981년 8월 31일 임관한 지 50여일 만에 서해안 오이도 부근 해안 초소에서 순찰 근무 중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당시 군 부대는 사망 원인에 대해 “술에 취한 부하(부사관)가 총으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나서 실제로 총알이 발사되는 하극상이 발생했는데, 중대장이 부하를 질책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윤 소위가) 총기로 자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 측은 “(윤 소위는) 제대 후 대기업 입사가 예정돼 있었으며,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 자살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사건 당일 보고서가 이후 작성된 사체검안서와 2001년 진행된 재수사 보고서와 모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당일 보고서와 검안서는 총알이 들어간 자리와 뚫고 나온 자리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기술돼 있으며, 총알 방향도 각각 ‘수평 형태 관통’에서 ‘위쪽에서 아래쪽 사선 관통’으로 달랐다. 사망 시점에 대해서도 당일 보고서는 ‘현장에서 즉사’라고 기술됐지만, 재수사 때` 참고인들은 “소대장실에 왔을 때 사망했다”든가, “소대장실에 왔을 때까지 숨을 허덕였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 엇갈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9-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